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17% 송탄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 걸려
용인-평택 수십 년 갈등…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시작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행정구역이 맞닿은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 사이에는 수십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 있다.
바로 평택 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다.
지역 주민 간 극심한 갈등에도, 경기도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가 최근 ‘반도체 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연결 고리로 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인접한 두 도시의 갈등은 1979년 평택시가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3.859㎢에 달하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3.859㎢에 불과했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런데 정작 송탄취수장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평택은 단 34.167㎢(34.7%)가 규제 지역에 포함된 반면 용인은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65.3%)가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개발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송탄취수장 운영 중단과 해당 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는 물론, 하류인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때 용인시민 수백명이 평택시청까지 찾아가 ‘원정 집회’를 할 정도로 갈등은 심화했다.
이에 경기도도 중재에 나서 2016년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두 도시 간 상수원 갈등을 풀어보려 했으나 실질적인 해법 제시 없이 유야무야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1㎢)의 약 17%에 달하는 남사읍 1.22㎢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두 도시 간 해묵은 갈등 원인이 미래 먹거리인 국가 반도체 산업의 중추가 될 이동·남사 국가산단 건립 문제와 얽히게 된 것이다.
이에 평택시는 송탄 취수장 ‘무조건 존치’ 입장에서 ‘존치·조정·해제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진 않지만, 조정이나 해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돼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해제하게 되더라도 관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책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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