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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금, 20년 만에 日 추월…대·중기 임금 격차는 확대”

데일리안 조회수  

2002년 日 절반 수준이던 韓 임금, 2022년 日보다 높아져

2022년 대기업 임금 100일 때 중소기업 임금수준 57.7

경총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 최대한 자제해야”

2002, 2022년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수준 변화 (원화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2022년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수준 변화 (원화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년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수준은 179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년 뒤인 2022년에는 한국이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넘어섰다.

규모별로도 2002년 당시 한국의 대기업 228만4000원, 중소기업은 160만8000원으로 일본(대기업 483만6000원, 중소기업 310만6000원)보다 훨씬 낮았지만, 2022년에는 모두 일본보다 높아졌다.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누적 임금인상률 비교(2002년 vs. 2022년, 자국화폐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누적 임금인상률 비교(2002년 vs. 2022년, 자국화폐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각각 588만4000원, 339만9000원으로 2002년 대비 임금인상률이 각각 157.6%, 111.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했으며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7.0% 인상되는데 그쳤다.

2002년과 2022년 사이 양국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월 근로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초과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늘었다.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일본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어, 2022년과 2002년의 시간당 임금도 비슷했다.

같은 기간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52.5%와 183.1%에 달했다. 반면 일본 중소기업은 8.9% 증가하고 일본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근로시간 외에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까지 함께 고려한 임금인상률도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2002년~2022년 한국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183.1%)은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1인당 명목 GDP가 증가(8.8%)했지만,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9.7%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152.5%)은 우리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도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2~20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20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한국이 57.7로, 일본(73.7)에 비해 낮아,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일본(64.2)이 한국(70.4)보다 낮았지만, 이후 20년 동안 한국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우리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이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임금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달리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초래된 임금 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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