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재건축시 아파트와 같이 추진되는 만큼 조합과 상가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조합에서는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소유자간 분쟁이 있으면 동의율이 미달되고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기므로 상가 조합원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남에서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포주공5단지 △개포우성4차 △은마아파트 등이 꼽히고 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단지내상가로 투자금이 유입되며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포동 경우현(경남,우성3차,현대1차) 단지내 상가에 위치한 고대공인중개사사무소 장연훈 대표(고려대 졸, 자산관리전문가)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입주권을 받기위한 투자목적의 유입이 활발하다”며 “임대수익율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주로 문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아파트 단지다”라고 강조했다.
단지내상가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 조합원 분양가 또는 일반분양가로 입주권을 받게되므로 재건축 완료시 큰 시세차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내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투자금액이 작게 든다. 작은금액으로 재건축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보니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단지내상가 투자는 강남에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층에서 아파트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향후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틈새시장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분야일 수 있으나 입소문을 통해 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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