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기업결합 927건 심사 431조 원 규모…국제 건 영향 금액 늘어
고금리와 경제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분야와의 결합이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72건으로 전년 대비 100건이 감소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 원) 등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431조 원으로 전년 326조에서 32.3% 증가했다.
주체별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 원 줄어든 5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건수 11건에서 19건으로 금액은 5000억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12.1% 줄었고 금액은 30조 원으로 56.8% 늘었다. 기업별로는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네이버(8건), 카카오(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37건으로 늘었고, 금액도 108조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9건으로 9건 늘었지만 금액은 10조 원 줄어든 8조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고, 국내 매출액 기준 300억 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보면 제조업 기업결합 심사가 32.3%(299건), 서비스업은 67.7%(628건)를 차지했다.
제조업 기업결합은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은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많았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28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이 중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8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기업 결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롯데케미칼과 SFA는 각각 일진머티리얼즈와 CIS의 주식을 취득해 이차전지 소재와 제조장비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차전지 사업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핵심광물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에서,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생산하도록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신고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심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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