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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

연합뉴스 조회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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