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사기관과 공조
10만여 점…미국 관세 5.5% 회피 목적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표시(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명품 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과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다.
또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공유해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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