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손녀 유일링 이사 ‘이례적’ 참석
‘회장직제’ 참석자 95% 찬성으로 ‘가결’
유력 후보 이정희 “나는 아니다” 선 그어
조욱제 “회장은 직위일 뿐, 특권 없을 것”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신념 아래 지난 28년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 유한양행이 이날 ‘회장직제’를 부활시켰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대방동 본사 강당에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기업 사유화 논란으로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회장직제 부활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 중 회장을 지낸 인물은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전 고문이 유이하다. 1996년 연 고문이 회장직에서 내려온 이후 유한양행은 전문경영인의 최고경영자(CEO) 3년 중임제를 고수해왔으며 회장직은 2007년 주총에서 정관 삭제된 바 있다.
임직원·손녀 반대에도…95% 찬성으로 ‘원안 가결’
유한양행은 회장직제 부활 시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일부 임직원들은 주총 개최 이전인 11일부터 이날까지 본사 앞 트럭 시위를 벌이며 회장직제 부활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수장인 이정희 이사회 의장의 기업 사유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고(故)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역시 최근 언론을 통해 “유한양행이 할아버지의 창립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이날 주총에도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반대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유 이사는 주총 시작 전 “할아버지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임직원들과 창업주 손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출석주(전체 주식 중 68.6%) 가운데 95%가 찬성표를 던지며 원안 가결됐다.
회장직 부활 왜?…“글로벌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 조치”
유한양행은 이번 정관 개정의 목적을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른 직제 유연화 ▲외부인재 영입을 대비한 직급 범위 확대 ▲정관상 ‘대표이사사장’으로 표기된 직함을 표준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 “유한양행에는 6개 본부가 있고 6명의 부사장이 있는데 다른 회사처럼 언젠가 큰 회사로 가야 한다면 그에 맞춰 회장·부회장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정희 의장 “난 아냐”…첫 회장 누가 될까 ‘관심 집중’
해당 안건이 가결되면서 28년 만의 첫 회장 직함을 달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의장은 주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한양행에서 44년을 근무한 김인수 주주는 “내가 입사할 때 계열사가 3개였는데 지금은 18개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직제 신설이 필요한 시기는 맞다”며 “선임절차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임추천위원회(가칭)’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조 사장은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며 “회장, 부회장을 두더라도 임원의 일부로 직위만 다는 것이지 특권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2023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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