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아들에 속한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장을 뇌물·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조합장도 맞고소했다. 재건축 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조합 내분이 극에 달하면서 4200여 가구에 달하는 광명뉴타운 최대 규모 단지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땅집고가 14일 광명11구역 삼끝대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서 모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2월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 사무소 두 곳과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무소는 현재 A 법무사 법인으로 전환했다.
2020년 7월 조합은 B주식회사에 광명남초등학교 시설 증개축 비용 예산 절감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조합 측에 제시한 최초 사업비는 약 500억원, B주식회사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책정됐다. B 주식회사는 비용 절감액의 28%, 총 7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서 모 조합장의 배임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 A법무사법인과 B주식회사의 관계가 드러나면서다. 2019년부터 서 모 조합장의 아들인 서 모씨가 A법무사법인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주식회사의 소재지가 A법무사법인이 위치한 서초구 모 빌딩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대책위는 B주식회사를 A법무사법인의 자회사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희 광명11구역 삼끝대책위원장은 14일 “광명남초 예산 절감 용역 업무 자체가 별도의 업체에게 위임할 성격의 업무가 아닌 데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약 70억원이라는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된 점, 서 모 조합장 아들이 A법무사법인에서 2019년부터 2024년 3월초까지 상무로 취업한 것으로 가장해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A법무사법인은 2018년 만들어진 법인이며 B주식회사의 경우 정비사업과 관련해 아무 실적이 없는 법인”이라면서 “A법무사법인 대표이사와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서초구 우면동 모 아파트로 같은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서 모 조합장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광명11구역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조합 설립 당시 7941억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는 2021년 관리처분인가 당시 1조7186억원으로 뛰었다. 5년 새 924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서 모 조합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모 조합장은 “A법무사법인과 입찰 계약을 진행했을 당시는 아들이 재직하기 전”이라면서 “추후에 아들이 해당 법인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퇴사를 권유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당 법인에서 재직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용역비 책정, 사업비 증액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고 했다.
광명11구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철산4동 일원 19만8135㎡에 지하 5층~지상 42층 아파트 4291가구로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광명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구역을 통틀어 최대 규모 단지다. 조합은 2016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광주 동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시공 배제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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