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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다가 환청 들렸다” 심형탁, 22억 한강뷰 아파트 쫓겨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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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배우 심형탁. /뉴스1


[땅집고] “(한강뷰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떨어져 주인이 바뀌었어요. 가구도 하나도 못 갖고 나왔는데…”

과거 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한강뷰 아파트 생활을 자랑했던 배우 심형탁(48). 캐릭터 도라에몽을 좋아한다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어머니의 잘못된 투자 때문에 한강뷰 아파트를 비롯한 전재산을 날렸던 경험을 털어놨던 사실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심형탁은 인기 예능방송이었던 무한도전에 출연해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면서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 기점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2014년 자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다. 데뷔한 지 15년만의 내 집 마련이었다. 하지만 집을 산 지 일주일만에 출입구가 웬 컨테이너 박스로 꽉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심형탁은 “어머니가 유치권(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손을 댔더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땅집고] 한강뷰 아파트인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한강’ 거실창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심형탁. /TV조선

이후 심형탁은 2016년 어머니가 알아본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그가 방송에서도 내부를 공개했던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아파트다. 2008년 입주한 최고 23층, 2개동, 82가구 규모 단지다. 남쪽에 잠실대교를 낀 한강이 있어 거실창으로 이른바 ‘한강뷰’가 널따랗게 펼쳐지는 집이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 143㎡(53평)이 2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심형탁은 이 아파트마저도 어머니의 투자로 잃게 됐다.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투자에 나선 바람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 심형탁은 “어머니가 ‘3억 원만 넣으면 네 집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간 집이었는데, 갑자기 공매가 떨어져 주인이 바뀌었다”며 “어머니가 말했던 상황과 달랐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땅집고] 어머니의 잘못된 투자 때문에 한강뷰 아파트를 날렸다고 밝히는 심형탁. /TV조선

그 이후로도 투자 문제를 둘러싼 심형탁과 어머니와의 갈등이 계속됐다. 어머니가 덜컥 땅 경매를 받는 바람에 대출 보증을 해야 했고, 심형탁의 이름을 팔며 돈을 빌려 민사소송까지 치르게 됐다.

심형탁은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인 ‘컬투쇼’ 패널로 4년 4개월 동안이나 활동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 결국 하차 결정까지 내렸다. 심형탁은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도 이자를 계속 내드렸다”며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버거웠던 금액인데 항상 회사에 돈을 빌려서 메꾸었다”고 했다. 이어 “컬투쇼하는데 어느 순간 환청이 들려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계속 일을 줄여 나갔다”고 했다.

[땅집고] 그동안 심형탁이 본인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심형탁의 어머니. /SBS

한편 법원은 어머니가 멋대로 빌린 돈 때문에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심형탁이 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형탁씨 모자를 상대로 약 4억7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씨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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