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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토지비 완납안해도 아파트 착공…주택공급 2∼3년 앞당긴다(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춘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아파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모델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LH에서 산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 수익으로 2∼3년 후 별도의 공공주택 용지에 LH의 공공주택 공사를 하는 구조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전체 공동주택 물량은 약 5만5천가구이며,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은 1만2천가구(21%)다.

고덕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덕신도시에서 올해 8월까지 패키지형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협약,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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