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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데일리안 조회수  

대환대출 기간 1년 확대, 금리 0.5%p↓

ⓒ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연간 약 4.42%포인트(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에서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 취급된 대출까지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을 할 수 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다. 다만,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이 불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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