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 서민 뒤통수친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이익 챙기고도 탈세
국토부·지자체 자료 공유로 단속 강화
국세청이 기획부동산과 ‘알박기’로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가 누적되고 있다”며 “서민 생활 피해를 주고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였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작고, 지분으로 나눠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이다.
A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거주자는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기획부동산 법인 B는 임원 C 씨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경기도 화성시 농지를 평당 수백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 60세 이상 노인 등 6명에게 접근해 공유지분으로 매입 가격 3배에 달하는 가격에 해당 농지를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 B는 C 씨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후 세금을 탈루했다.
2021년 4월 E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D가 토지개발을 위해 용지 매입을 진행하자 사촌 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E 씨는 알박기를 통해 토지개발을 지연시키다 취득가액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받고 D 개발사에 해당 토지를 되팔았다.
E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모두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E 씨는 용역비를 자기 형제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퇴 계층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은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추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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