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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기간이 1년 확대된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해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 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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