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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도입하려는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결국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다만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도 다음 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더불어 총선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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