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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 4월이 집값 터닝포인트?…지속 하락세에 ‘무게추’

데일리안 조회수  

집값 하락세 지속, 매수심리는 일부 회복

총선 이후 정책 변화 및 금리인하 기대감 작용

“단기적 자극 있겠지만, 집값 반등 힘들어”

“정치적 이슈 민감도 낮아…결국은 금리 인하돼야”

다음 달 치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 달 치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 달 치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총선 이후 공약이 차츰 현실화하면 집값이 들썩일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탓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14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온기가 감지된다. 서초구는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 전환했고, 송파구는 3주 연속 상승해 서울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매수심리도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 연속 상승해 84.7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시장 관망세는 짙은 모습이지만,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일부 매매수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데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여러 개발 이슈 등이 총선 이후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정책 실효성이 큰 만큼 시장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들은 많다”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아직 저조하지만 GTX 관련된 부분이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자체별 교통계획,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이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인 자극에 그칠 뿐 시장 가격이 요동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은 부동산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때”라며 “금융 측면에서 보면 시장 기대감으로 심리가 움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입까지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결국 금리가 떨어지거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파격적인 상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여야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성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총선 이후에도 하락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함 부장은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집값 수준이 지금보다 낮고, 부동산시장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며 “이럴 때는 정부 정책이나 공약 등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매수심리도 위축돼 있고 연초부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정치적 이슈보다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이슈들이 주택시장을 더 좌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도 “글로벌경제 위기 자체가 진정되지 않았고 중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총선을 치르더라도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긴 한계가 있다”며 “특히 도로 개통이나 철도 지하화 등은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어서 당장 어떤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에 효과를 미치기 힘들다. 총선에 따른 집값의 급격한 우상향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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