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전에서 또 다시 3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만 약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 11명이 최근 유성경찰서에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학하동과 서구 도마동, 중구 대흥동 등에 건물 6채를 보유한 임대인이다. 그는 2022년 건물을 준공하면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올 8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전 전세사기 사건은 A씨와 그의 조카인 B씨, B씨 지인 C씨까지 총 3명이 함께 벌였다.
이중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B씨는 2022년 대전시장 선거 당시 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대전에 보유한 건물만 22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규모만 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채팅방에는 이미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 중 한 명인 박모씨는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에 돌입했고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은 전세 계약 만료일(8월)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도 임대인은 어디선가 집을 계약하고 있을 텐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그 임대인과 계약하지 않겠느냐”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개인회생, 파산 신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는 “지난달 5일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접하고, 임대인인 B씨에게 연락했을 때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루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이 이자를 못 냈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알고 보니 지난해 11월부터 은행 이자가 밀려 있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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