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여명의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또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개통한다. 정부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한 전공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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