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6~2017년 두 차례에 걸쳐 B회사를 인수했다. B사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로 약 22억 원을 납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B사가 휴면법인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33억 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B사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의 50/100 이상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가 지방세법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법인 인수 시점과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