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홍역을 치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에 대한 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연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도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회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김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밖에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주는 상황에서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김 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는 2022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해 건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여러 차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운영자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며 김 회장과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노조는 같은해 말 임금채권자로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까지 신청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 주면서도 관련 발언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나온 건 맞다”면서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구체적인 얘기는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몇 차례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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