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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5~7%대의 고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금융권에서 연 5~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총 300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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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에 해당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5.0~5.5%일 경우 지원 이자율이 일괄 0.5%이고, 6.5~7%는 1.5%이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원이고, 이 경우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은 150만 원(1억 원×1.5%)이다.
대출금리가 5.5~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 차이만큼 이자율이 지원된다. 예컨대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대출금리가 6%일 경우라면 금리 차이인 1%포인트가 적용돼 이자 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이다.
이달 18일부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약 3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각 금융 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간 초기 5부제를 실시해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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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기업의 경우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여러 금융사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1곳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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