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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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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023년 10월31일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미혼모 상담 전문성을 보유한 곳의 상담기관 지정을 비롯해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전산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와 가명 등을 부여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위기임산부에게 또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도 했다.
복지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 제정에 따른 개정되는 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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