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 의무공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이달 말부터 의무 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의 의무 준수 여부와 검증을 맡는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총 27명(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세무, 법률, 업계·학계, 게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날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이뤄질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했다.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문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문체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청을 하게 된다.
만약 요청에 따라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게임사가 문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게임사를 수사 의뢰한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앱 마켓 사업자 등과 협조해 국내에서 차단 조치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BM(수익모델)이 등장할 경우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이용자 대상 제보 채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확률정보 표시 대상 아이템, 광고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박 팀장은 “게임 이용을 위해 정액권을 구매하는 행위나 이용 횟수 증가, 시간 단축 아이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광고의 경우 기존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제3자의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세부 기준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던전에서 몬스터를 쓰러뜨리면 확률적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팀장은 “입장권을 구매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던전 이용 결과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된다면 표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무료 이용자 대비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차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밸브의 ‘도타 2’,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사례를 든 질문에 박 팀장은 “법이 시행된 이상 법률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최대한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위반시 게임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게임사 관계자들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법이 생긴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제도가)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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