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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회] ‘증시 살려라’ 中, 29년 만에 ‘당일 매매’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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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건물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건물 입구.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증권 당국이 29년 전 폐지했던 ‘T+0(당일 매수 후 매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신뢰 향상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조치로,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연달아 부양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서 관련 안건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중국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톈쉔 칭화대 우다오커우 금융대학원 부원장은 이날 전인대 회의에서 ‘투자 및 자금조달의 균형 잡힌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T+0 거래 제도 시행’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T+0 거래는 중국 증권 시장 용어로 ‘당일 매매’를 의미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 규범에는 투자자가 매입한 주식을 거래 성사 이후·정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주식을 매입한 날 바로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중국 증권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건 T+1 거래 제도다. T+1 제도에서는 주식을 사들인 후 하루 뒤인 이튿날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영업일 후인 월요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T+1 거래 제도는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공매도 세력을 막아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매수 당일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기관투자자는 주가지수선물 등을 이용해 손실을 메우거나 차익실현을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 형평성에 어긋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톈 부원장은 “T+1 거래 제도로는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더욱 유연하고 공정한 T+0 거래 제도는 투자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1990년 설립 당시에 T+1 거래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1992년 외국인 전용 주식인 B주에 한해 당일 매매 허용했고, 당해 12월 대대적인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A주(내국인 전용)와 펀드에 대해서도 T+0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이듬해인 1993년 11월에는 선전증권거래소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T+0 거래 제도 도입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1995년 1월 1일부터(B주는 2001년 12월부터)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 모두 주식시장의 리스크(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다시 T+1 거래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9년간 고수해오고있다. 

다만 제도 개혁을 위한 상황은 이미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국 증권법 제106조에도 ‘증권사가 위탁 등의 형식으로 당일 매입한 증권은 당일 매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5년 증권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고, 현재 제도 변경에 있어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또한 지난달 취임한 우칭 증감회 신임 주석이 시장친화적 인사라는 점도 제도 개혁 기대를 키운다. 증감회는 지난달 18~19일 중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외 기업과 외국 투자기관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좌담회를 가졌는데, 이때도 ‘T+0’ 제도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주석은 전날 취임 후 처음 나선 기자회견에서도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방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라며 “증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은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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