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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내 주류·담배 판매 구역 사업권을 두고 신라면세점과 경쟁 끝에 8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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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이번 낙찰로 김포공항 면세점 내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에 이어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DF2구역을 모두 운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향수 매장과 주류·담배 판매 구역은 취급 품목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며 “독과점 이슈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탈환한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약 419억 원 정도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도 근거리 노선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알짜’ 사업으로 평가된다. 임대료를 인천공항처럼 여객당 계산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책정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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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알짜’ 면세점 구역 탈환에 성공하면서 면세업계 1·2위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롯데면세점 매출액은 2조 2450억 원으로 신라면세점(2조 1617억 원)을 불과 833억 원 차이로 앞섰으나, 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DF2구역을 탈환하면서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오는 2030년까지 대기업의 국내 신규 면세점 입찰도 없어 이 같은 판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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