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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값 받아야 공사한다”…부동산원, 정비사업 증액 검증 올해만 ‘3건’

데일리안 조회수  

2019년 2건→2023년 30건, 공사비 검증 건수 ‘껑충’

표준계약서 배포…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추진

“사업장 별 예상 위험요소 차단 방안까지 논의돼야”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에만 3건의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비 검증 의뢰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2건에 불과하던 검증 완료 건수가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확대되더니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2건, 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공사비 산출 및 증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갈등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적인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증액분 중 의뢰를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경우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30억원에 대해서만 공사비 검증이 이뤄져 검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액하려는 공사비 중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검증이 실시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분쟁 조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 닥친 공사비 증액 문제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분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기관으로부터 분양가 원가 예측 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어떻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합의해 이를 계약에 담도록 조정한다면 훨씬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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