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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파격적인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일곱 가지 항목의 청년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6일 확인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현황은 딴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약 45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7개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은 매년 정원의 3% 규모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73곳과 지방공기업 24곳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미달성 기관 수는 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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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이 3%를 맞추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에너지 기관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전(2만 3320명)과 함께 거대 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도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42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과 해양수산부 아래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름난 공공기관들도 청년 채용을 상대적으로 꺼렸다. 일부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9년 이후 매년 미달 기업 목록에 올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스공사는 2020년 이후 네 번 연속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용 실적을 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정부가 의무 비율 미달 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 및 청년 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가점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원의 3%를 신규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고용의무제를 준수하려면 매년 120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규모와 경영 여건이 매우 상이하다”며 “채용 계획은 3%룰을 준수했지만 연말에 성과를 산정하는 시점에 예상외의 퇴직자 발생 등으로 미달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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