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곳 중 13개사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분할신설회사가 상장한 경우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 등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의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계획이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분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일정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4월 중)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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