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해외 주요국 사례 중심 결과 도출
EU·日 규제 살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후테크 산업 시장을 분석하고 주요 법·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후테크 산업 5개 분야별 시장현황과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 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3조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약 198조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테크 기술 수준은 이 분야를 이끌어온 미국과 비교했을 때 격차(2020년 기준)가 3년가량 벌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 대비 일본(2.0년), EU(0.5년)에 비해서도 1년 이상 뒤처진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테크 기술력은 1999∼2021년 기준 연평균 25% 성장해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특허 보유 점유율은 7%대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기후테크 기술 특허 보유 점유율은 일본 42%, 미국 20%, 독일 12% 등이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한국 기후테크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 달러로 집계됐다. 민간 투자 상승률은 2021년 대비 337% 증가해 투자 시장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후테크 산업 분야를 살피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기후테크 산업의 시장상황과 경쟁정책, 규재개선 동향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테크 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위원장은 “기후테크와 관련해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할 대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찾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예방하고 녹색 사회를 지향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 해 ‘그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U도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발표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0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의 지원책과 규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후테크 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경쟁법 사례를 분석해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간 비교 등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신규진입, 혁신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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