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치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제공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부영그룹은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조치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최대 2차례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금액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들은 추가 세부담 없이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도 출산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은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제외시키는 등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도입했다. 이번 정책은 부영그룹 사례를 포함해 최근 불거진 출산지원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