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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관련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증권·화재·캐피털을 포함한 금융투자 회사 7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자문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등 갑질 등으로 시행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을 포함해 증권·보험·캐피털 등 7~8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달 4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 메리츠그룹의 경우 증권·보험·캐피털사에 동시 검사에 나선 것은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 업계가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지만 시행사 등 차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쳤을 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설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인데도 과도한 수준으로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매달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 책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자문 수수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자문 등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검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도 공식적으로 PF 관련한 합리적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PF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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