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과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공헌한대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선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가구소득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은 4200만원에서 5834만원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해지 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와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과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와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청년정책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자산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 수립을 돕는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 신규 개설과 활용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내 집 마련도 청년도약계좌가 시작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계해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가입기간 2년~10년이면 우대금리 1.7%포인트를 더해 최고 4.5%까지 적용한다.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형청약저축과 다른 점은?(2월20일)
이와 함께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자에 대해선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도록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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