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
“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공급(구직수)이 정체된 반면 노동수요(구인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23년에 최대 71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은 주요 공급자인 저학력·50~6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32년 2만 명, 2042년 12만 명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 결국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보건 서비스직 공급 부족 심화로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355만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채 과장은 “수급상 문제가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1~0.18%포인트 더 오를 수 있는데 못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 과장은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만 외국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채 과장은 “이 방식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에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며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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