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대출금을 약정된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금으로 운용하며,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연간 약 3,000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2,782억 원, 2021년 2,288억 원, 2022년 2,071억 원, 2023년 상반기 1,3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는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1.4%, 변동금리의 경우 1.2%로 모두 동일하며 다수 은행의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또 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외에선 은행별로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변동형 상품에 대해선 대출실행 행정비용, 고정형은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혹은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돼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 2분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같은 시기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 금감원]
- 인천시 소래포구, 바가지요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 우리은행, ‘알뜰 해외송금’ 서비스 19개 국가로 확대
- 삼겹살의 날, 매출 폭발…AI로 고른 고기가 비결?
- 이낙연 광주 출마 기자회견…”탐욕과 만행이 난무,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없어졌다”
- 새로운 시작, NCT 위시가 선사할 희망의 멜로디…보아의 지휘 아래 첫 걸음을 내딛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