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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조달 비용 부담과 연체율 관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대출이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처지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17.5%로 법정 최고금리 20%와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하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금리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중금리 대출 상한이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좀처럼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2022년 10조 784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598억 원으로 42.9%(4조 6244억 원)나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신용 점수 500점 이하인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내준 곳은 세람·웰컴·참 저축은행 단 3곳 뿐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에는 조달 금리 상승분뿐만 아니라 연체율이나 차주의 신용 평점 등 리스크 요인들이 반영된다”며 “법정 최고 금리 제한으로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 보니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돈 줄이 막힌 저신용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조차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리테일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 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독이 됐다”며 “대출 금리는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율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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