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금고 예적금 모두 새 금고 이전…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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