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홍콩도 가는 ‘서울김포공항’?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3. ‘실거주’는 3년 유예, ‘전세사기 선구제’는 불발
부실시공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미루면 땡?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32개 기둥 중 19개에서 빠져있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었어요.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서울시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였어요. 즉 당장 셔터문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GS건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GS건설이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달 28일에 법원이 GS건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GS건설뿐 아니라 많은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GS건설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을 미룬 상황이에요. 당국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여기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행정처분이 미뤄져 사실상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사고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해요.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협의로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4억원대 과징금으로 대체됐고, 부실공사에 따른 영업정지는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유예 중이죠.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송 1심 결과는 아직이고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처분 시점은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대규모 사고가 날 때마다 건설사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지만, 실상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네요.
홍콩도 가는 ‘서울김포공항’?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얼마 전 10년 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개를 알린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의 ‘서남권 대개조’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서남권 일대를 대개조에 가깝게 혁신하겠다”고 말했죠.
준공업지역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울 서남권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꿔내겠다는 취지인데요.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관악·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포함된 지역이죠.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은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해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 전체가 일터와 삶터가 되도록 산업·주거·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밑그림이에요. 이를 위해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영등포 등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해요.
또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홍콩 등지까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선 기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추진과 함께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김포공항이 가까워 고도제한이 있는 강서와 양천 일대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함께 추진해요.
준공업지역에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도 최대 400%까지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상부를 비워 녹지공간을 만드는 지하화사업과 봉천천, 도림천 등 하천복원 계획도 내놨어요.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울시는 서남권뿐 아니라 앞으로 강북(서북권+동북권), 강남(동남권) 등의 권역별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거주’는 3년 유예, ‘전세사기 선구제’는 불발
지난달 29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지난해 1월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꼬박 1년 2개월 만이에요.
통과된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수분양자가 입주하기 전에 한번은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에 따라 전세금 등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실거주 의무 적용단지 수분양자들은 한시름 놓을 전망이에요. 실거주 의무 적용단지는 전국에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인데요.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11개단지 6544가구가 있어요.
한편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 법안이에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법안인데요.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르는 표결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다만 국회법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안건은 30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본회의 논의 안건에 올릴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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