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경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였다.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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