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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음원료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야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 가수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이 2022년 11월 공개한 입장문 중 일부.
음악 활동 수익금을 최소 41억 원 고지·지급받지 못했던 가수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분쟁과 똑 닮은 공방이 2024년 음악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승기 사례와 같이 전국구 유명 연예인이 개입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음악 산업 내 오랜 관행인 불투명한 수익 정산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지를 두고 양측이 다투는 중이다. 또 유명 인디 음악인 다수를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을 여는 인디 음악계 1위 기업이 과거 소속 아티스트와 ‘종신 계약’ 수준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필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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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디 음악 업계 선두 기업 엠피엠지(MPMG)는 과거 전속 계약을 맺은 아티스트에게 음원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불공정 계약까지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엠피엠지와 다투고 있는 음악 수익 정산 대행 기업 나이비(naivy)는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사실 적시로 법인과 대표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했다. 문제가 되는 계약 조항을 살펴본 법률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 내지는 ‘독소 조항’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엠피엠지는 유명 인디 음악인 다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음악 미디어 기업이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해브 어 나이스 데이 등 대형 음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힙합플레이야 페스티벌(힙플페)’ 기획에도 관여한다. 힙플페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는 누구나 알 만한 유명 가수가 여럿 나온다. 올해 뷰티플 민트 라이프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을 무대로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엠피엠지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 업계 내에서 가지는 입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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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는 과거 소속 아티스트에게 음원 수익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통 음원 수익은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음원에 한해 제작 비용 등을 제한 후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문제는 BEP를 넘긴 음원이 몇 개인지, 넘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당사자가 회사밖에 없다는 것. 아티스트가 10곡을 작업해 5곡에서 2억 원의 수익이 났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티스트는 10원도 손에 쥐지 못하게 된다. 최소 41억 원을 받지 못한 가수 이승기는 ‘내 여자라니까’, ‘삭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음에도 무려 18년 동안 단 1원도 정산받지 못햇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법은 아티스트가 요구하면 회사가 정산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어기면 동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엠피엠지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아티스트 A씨와 정산 대행 기업 나이비는 엠피엠지가 정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티스트 A씨는 서울경제신문에 “(계약 기간 동안 낸 곡이) 40~50곡은 되지만 정산을 받은 것은 2곡”이라며 “정산 근거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과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위임장’ 등으로 A씨를 대리하는 나이비는 과거 정산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엠피엠지에 요구했지만 “과거 업무에 대한 지나친 월권 행위”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고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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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은 엠피엠지에 정산 자료 제공 거부 관련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엠피엠지는 이를 최종 거절했다. 다만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엠피엠지 측은 ‘나이비라는 신생 업체가 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례를 범했고, A씨 건은 과거의 일이며, 회사 내부 자료를 위부에 유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엠피엠지 측은 ‘분쟁 과정에서 나이비가 엠피엠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고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매출을 기록한 아티스트 정산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빼돌리거나 할 이유가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중 아티스트 매출과 관련한 부분은 논쟁 여지가 있을 전망이다. 2월 29일 오후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음원 유통 플랫폼 ‘멜론’을 보면, ‘피처링’ 등 공동 작업을 제외한 A씨의 인기 음원 상위 5개에 찍힌 평균 ‘좋아요’ 수는 약 1만 8500개다. 엠피엠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내세우는 ‘ㅅ밴드’는 약 1만 9500개, ‘ㅆ밴드’는 약 1만 6000개의 좋아요를 평균적으로 받았다. 이외에도 다수의 플랫폼, SNS 등을 참고했을 때 A씨는 인디계에서 인지도와 인기 모두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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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가 받는 또 다른 의혹은 과거 일부 아티스트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엠피엠지와 A씨 간 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정해두면서도 “곡 수가 기간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7년이더라도 40곡(예시)을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무기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회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가 음원 제작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음원 제작이 어려워지고 계약 기간이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못박아두고 있다.
A씨는 서울경제신문에 “계약을 맺은 지 4년 가량 됐을 때 회사가 나를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왔다. “곡 수가 기간에 우선”하는 계약 형태에 대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 조항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독소 조항’ 내지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숙 저작권보호심의위원장 또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다”며 “회사가 고의적으로 음원 제작을 막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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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음악계 내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각종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회사가 지위를 활용해 아티스트와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면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공정위 및 관계 기관에 해당 회사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술인복지법도 불공정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 2조·13조·33조·34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와 예술인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기획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르지만 문제가 확인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 수가 기간에 우선하는 계약 체결 등 불공정 계약 여부와 관련해 엠피엠지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힌편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앞서 엠피엠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입장문에는 “그간 발매된 음원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곡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흑자가 발생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동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는 문구가 담겼다. 엠피엠지는 이 입장문에 A씨와의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활동 기간을 유추해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업계에서 알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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