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K-방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기후 위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이 법안은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에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가 어떤 분야에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준다”며 “오로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 무기 거래 거상이 되어 주변국의 끝없는 분쟁과 긴장을 경제적 이득의 기반으로 삼고, 기후 악당이 되어 저개발 빈곤국과의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서구 열강의 파워게임 속에서 주권을 잃었던 참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 될 수 있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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