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본형건축비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고시했다.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조정에서도 연속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레미콘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해 정기고시 전 1.1% 인상했다. 3월과 9월 정기고시에서도 각각 2.05%, 1.7%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을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는 1.3% 올랐다.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상승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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