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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하루 80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8일 국가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수도권지역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한 2단계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1단계는 오는 2031년까지 일일 20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와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 60만㎥의 추가 용수 공급을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지난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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