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카드 업계가 금융당국과 논의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 지침 59조’를 제정 공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건에 이어 이 사건마저 터지자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카드 업계가 자율 규제를 신설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제휴업체와 접촉하는 현업 부서 외에 제휴 업체를 선정하는 부서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부서를 따로 둬야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정상 영업 여부도 주기적으로 직접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한 내부통제 기준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도 함께 마련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인 만큼 실효성을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실제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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