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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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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여만이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여야는 지난 19일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아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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