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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가 감사의견 거절 등 외부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21억 원이 넘는 손실을 피하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혐의자 대부분 대주주나 임원으로 금융감독원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49명 가운데 대주주는 13명, 임원은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이후 6곳은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고 이를 모르고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이 기업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산시기 중엔 감사의견, 결산실적 등 중요 결산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공시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의 회장이자 실질사주인 A씨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했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피했다. A씨는 고발된 상태다. 또 다른 회사는 흑자전환 공시 후 한 달 만에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는데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미리 지인에게 알려 수억 원 규모의 주식을 미리 전량 매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경고했다. 상장사 대주주나 임직원은 결산시기 전후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반드시 적발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전달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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