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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총 3만 4286명으로 2021년(2만 1008명)과 비교해 63.2%(1만 327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대는 5만 1870명에서 7만 6596명으로 47.7% 급증해, 2030 청년층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여타 연령대 증가율은 40대 31.4%, 50대 21.1%, 60대 23.2% 등이었다.
이는 최근 청년 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이하 채무 불이행자 수는 7만8800명으로 2년 새 14.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채무 불이행자는 1.5% 늘어난 데 그쳤다.
공적 채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30세 미만 청년의 비중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15.2%로 3.5%포인트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온라인상에서는 회생을 위한 각종 팁도 공유 되고있다. 이중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는 카드깡을 권유하고 시도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카드깡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이고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불법 할인대출인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깡 이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향후 5년간 대출거래 및 금융거래에 제한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나 융통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카드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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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채무 상황 악화 추세가 가속화되자 기본적인 금융지식의 부재가 청년들을 빚의 늪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지에 따른 대출상품 오선택 및 채무 불이행 사태,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 금융교육이 도입돼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는 이유다.
정부 또한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각종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교육협의회에서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으로 전 금융권 공동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 시행, 필요 시점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금융교육 및 청년 재무상담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사1교 금융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과 함께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일회성이다. 또한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없을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의무교육 과정에 금융교육을 추가해,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돌입하기 전에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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