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화물창 소송’ 패소 비용 4천500억원까지 ‘설상가상’
‘밀린 외상값’ 미수금 15.7조원으로 불어…”2023회계연도 배당 못한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작년 7천억원대 순손실을 내 손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재무 악화로 40조원에 육박하는 차입금을 쓰면서 작년 한 해 이자로만 1조5천억원이 넘게 나간 것이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의 미수금 규모도 15조7천억원대까지 불어났다.
가스공사는 연결 기준 작년 7천47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조5천534억원으로 전년보다 36.9% 감소했다.
매출은 액화천연가스(LNG) 판매 물량과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44조5천5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9% 줄었다.
가스공사가 작년 회계상으로 1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순이자 비용이 1조5천615억원으로 급증하는 ‘이자 폭탄’을 맞은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판매 단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스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9조원에 달한다.
2023년 차입금은 2022년의 43조1천억원보다는 4조원가량 줄었지만, 고금리 여파로 2023년 순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6천678억원이나 늘어났다.
여기에 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함께 개발한 한국형 LNG선 화물창(LNG 탱크)인 KC-1 결함으로 인한 소송 패소에 따른 손상액 4천510억원도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다.
또 모잠비크 에어리어4 사업과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의 손상평가 할인율 상승 등 영향으로 해외 사업에서 4천344억원의 손상을 추가로 인식한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
손익 적자 전환으로 가스공사는 2023 회계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됐다.
가스공사는 “2023년 당기순손실은 대부분 과거의 누적된 비용 요인이 일시에 반영된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당기순이익 시현과 주주 배당 재개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연료비 미수금이 15조7천659억원으로 작년 3분기 말보다 2천227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3분기 13조2천223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7천868억원으로 5천600억원 넘게 불어났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3년에만 약 4조4천억원 급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이를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
일반적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스공사는 미수금 규모만큼의 추가 적자를 본 것이 된다.
가스공사의 전체 미수금은 2021년까지만 해도 3조원 미만 수준이었지만,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한 2022년 12조원대로 폭등한 뒤 지속해 오르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는 국내 가스 공급 가격이 여전히 원가 이하여서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이날 낸 IR 자료에서 원가 보상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은 채 도시가스가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미수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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