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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위협’ 비업무용 부동산 1300억…부실 ‘그림자’

데일리안 조회수  

제재 기준 없어 사실상 ‘방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 주저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화 우려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업무용 이외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1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우려 등으로 매각을 권고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기준 없이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부실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을 향한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13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수 없다. 부동산 투기 등 금융기관으로서 지닌 고유 업무가 아닌 곳에 돈을 묶어놔 자원이 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쉽게 말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금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비업부용 부동산을 보유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내로 과징금이 부여된다.

하지만 79개 저축은행중 29개사가 여전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규정에 달린 예외 조항 때문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도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규정에 따라 취득 후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물론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규모는 꾸준히 감소세다. 최근 5년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9월 말 2490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1823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대로 내려왔다. 이후 ▲2020년 9월 말 1706억원 ▲2021년 9월 말 1651억원 ▲2022년 9월 말 130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억원 대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상당수다. 가장 많이 소유한 5대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OSB저축은행이 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저축은행 200억원 ▲조흥저축은행 125억원 ▲스마트저축은행 115억원 HB저축은행 114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업계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39조에서, 상호금융은 신협법 시행령 제18조3항에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저축은행업계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이미 차주의 미상환으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후 취득하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리해서 처분하긴 어렵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금융권의 부동산 투자에서 부실 조짐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금리 충격파가 더욱 큰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의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56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손실 우려 규모는 2조4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12조7000억원(22.5%)으로,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이다.


이에 저축은행을 향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전(全) 금융권 중 가장 적은 1000억원(0.2%) 이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안심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투자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대주 변경 등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해소가 가능하며, 자산매각 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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