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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여도 실상은 ‘천차만별’…적금 금리 ‘허와 실’

데일리안 조회수  

신협 플러스정기적금 우대조건 변경

“은행권 ‘미끼’ 상품 주의해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금융사들이 연 10%대에 달하는 금리를 앞세워 적금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미션을 통과해 우대금리 조건을 채워야하는 상품이 대부분인 탓이다.

하지만 별다른 허들 없이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주는 곳도 있는 만큼, 적금을 고를 때는 보다 꼼꼼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플러스정기적금의 특약 중 우대조건을 변경했다. 이 상품은 신한카드연계형으로,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10%대의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신협은 계약 기간에 따른 우대조건 허들을 높인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가입 기관에 상관없이 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3개월 동안 총 10만원 이상을 2회 이상 사용하면 5%의 이자를 추가로 제공했다.

그러나 내달 8일부터는 이 우대조건을 4%대로 낮출 예정이다. 또 가입 기간별 조건도 구분했다. 앞으로 4%의 추가 금리를 받기 위해선 6개월 가입자는 신협 신한제휴카드를 신규 발급한 후 4개월 동안 총 10만원 이상을 월 3회 이상 써야 한다. 12개월 가입자의 경우 신한카드를 7개월 동안 10만원 이상을 월 6회 이상 써야 받을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고 연 10%대의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협이 우대조건 금리를 낮춰 최고 연 9%대의 이자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신협은 앞서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신협과 신한카드의 제휴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자 ▲카드발급일 기준 기존 신한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자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신한카드를 탈회한 자 중 탈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자로 한정했다.

신협이 시중은행의 평균 적금 금리를 훨씬 웃도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돈을 써야 돈을 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미끼성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금 이미지.ⓒ픽사베이 적금 이미지.ⓒ픽사베이

신협뿐만 아니다. 그간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비슷한 마케팅을 펼쳐왔던 터였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1%에 최고 11%의 이자를 제공하는 데일리 워킹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11%의 이자를 받기 위해선 마케팅 동의를 해야 하며, 만보기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일 1만보씩 걷고 은행 앱에서 성공 버튼을 눌러야 나머지 금리가 추가된다.

KB국민은행은 기본이율 연 2.5%에 우대금리 연 5.5% 적용 시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하는 KB차차차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 역시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고 적금 가입자가 개인소유 차량의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자이면서 적금 만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해지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조건이다.


반면 케이뱅크의 경우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본금리 연 3.6%에 연 6.4%의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10%의 이자를 제공한다.

금융권은 광고에서 나오는 최고금리 보다 가입 기간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금 상품에 가입하기전 가입 기간과 우대 금리 조건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실속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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