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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줄사표’ 공정위 제재 가능한가…‘사업자 판단’ 주요 쟁점

데일리안 조회수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빼드나

“신고 들어오면 담합 여부 검토”

‘근로자’ 판단 우세, 처벌 어려워

복지부 “강경대응 보단 대화 먼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 드는 강경책을 내놨음에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관련 적용 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시작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겨 파업에 나선 것인지 등을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는 서로 1번씩 승리한 꼴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앞선 판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며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전공의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보는지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다.

특히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여기서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들어간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모두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위해선 먼저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월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813명(63.1%)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의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단 대화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우편, 문자까지만 송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실제로 아직 고소나 고발까지 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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