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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데일리안 조회수  

심야시간 매출 안나와도 영업 강제

인건비 부담 커도 콘셉트 유지해야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빼앗기도

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경고’

이마트 24 ⓒ데일리안 DB
이마트 24 ⓒ데일리안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외부 활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하고 가맹금을 전액 빼앗는 등 ‘갑질’을 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벌인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2020년 서울 홍익대 인근 이마트24 A편의점은 당시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결국 2년 뒤 폐점했다.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가 확인한 A(위), B(아래) 편의점 심야시간 영업 영업 손익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24가 확인한 A(위), B(아래) 편의점 심야시간 영업 영업 손익 ⓒ공정거래위원회

세부적으로 보면 A점은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했다.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4000원가량이었는데 실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7000원 정도라 2만3000원 상당의 손실이 나타났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한 달로 추정하면 7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B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하지 않아 매출이 급감하고 있을 때였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류 팀장은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률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며 “위반 기간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 합계액인 4억40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1.6% 부과 기준율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단순히 명의 바꿨더니 가맹금 수취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자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서비스에는 ▲점포운영, 재무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 ▲상품진열, 상품 판매요령 등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교부 등이 담긴다.

반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과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고 행정비용과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 소요된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

류 팀장은 “해당 위반행위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기초과징금 2억원을 산정한 뒤 위반 기간 가산 10%를 적용하고 조사 협조 10% 감경 등을 통해 1억3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촉행사 정보 통보 없어…‘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2018~2021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KT 멤버십 제휴, 신세계 포인트 제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했으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아야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주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부담비율을 알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는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팀장은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선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 24시간 운영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마트24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입장 차가 있었지만,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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